슬기로운 생활/뇌피셜 칼럼니스트

살아보니 느끼는 캐나다 생활의 단점: 의료 보다 세금

DOUX AMI 2022. 4. 29. 00:05

캐나다에 살면서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자연환경과 여유로운 분위기, 빡빡하지 않은 일상 등등.

 

 

그런데 세상 어디든 좋기만 한 곳이 어디있겠어요?

 

그리고 그 점은 캐나다도 얘외는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생활의 단점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느리고 질 낮은 의료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이 부분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캐나다에 오는 분들도 미리 다 각오하고 오셔서 감내하고 지내시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 의료보다 세금이에요.

 

선진국일수록,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사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상식이지요.

 

그런데, 캐나다의 세금 징수 시스템은 제가 생각한 것 보다 더 심했어요.

 

 

1. 물건 구입에 추가되는 세금

 

GST/PST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 차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저 북쪽 유콘 지방이나 알버타주로 가지 않는 이상

 

매 번 물건 값에 12~15%씩 추가로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제품/서비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도 덩달아 펄쩍 뛰죠.

 

 

2. 높은 소득세

 

2022년 기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 구간이에요.

 

 

제가 정리한 표인데 후덜덜하죠?

 

좌측 연방정부 세금 + 우측 주정부 세금이에요.

 

최대치는 49.8%... 허허허..

 

물론 연소득 23만불 정도면 2.3억이니까 고소득자이긴 하지만,

 

거의 1.2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과연 한국이라면 사람들이 그냥 수긍할까요?ㅎ

 

게다가 좌측 제일 하단에 CPP (연금) EI (고용보험)도 따로 내야죠.

 

이 두 항목은 보통 급여에서 차감이에요.

 

정말 세금 없이는 안돌아가는 나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캐나다 입국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식이라도

 

매년 세금 신고 (연말정산) 때 함께 신고해야 해요.

 

매매로 수익을 냈거나 월세 소득이 있으면 이것들도 다 신고해야 하고,

 

짐작하셨겠지만 그에 대한 세금도 다 내야해요.

 

한국에서 보유세, 취등록세 다 내는데, 이중과세 아니냐고요?

 

한국에서 낸 것 만큼은 제외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캐나다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캐나다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해요.

 

 

물론 한국에 자산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해당되겠지만,

 

그래도 입국 전 보유하고 있던 해외 자산에,

 

심지어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돼요.

 

캐나다에 있는 동안 자산 처분은 꼭 회계사와 먼저 상의하시고 진행하세요~!!

 

 

이렇게 보니 왜 캐나다 사람들이 굳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지 않으려 하는지 알겠네요.ㅎ

 

많이 벌어봐야 많이 떼가기만 하니,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먹고 살면서 정부 지원 받고 사는게 더 나은 걸 아는거죠.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연 소득 4만 불 이상 10만 불 이하는 사는 수준이 비슷하다"에요.

 

물론 좀 극단적인 표현이니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요.

 

어쨋든 이제 캐나다에 오실 분들은 의료 뿐만 아니라

 

이 세금 (특히 한국 자산에 대한) 부분도 잘 고려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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