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생활/Life in Canada

캐나다 거주 외국인의 해외 자산에 세금을 징수하는 캐나다

DOUX AMI 2023. 6. 7. 22:50

부자들이 세금 회피, 탈세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거나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마련했던

 

옛날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나요?

 

 

이런 이유로 여러 국가 간 금융정보 공유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죠.

 

탈세나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고 당연한 일이겠죠.

 

 

캐나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확히는, 캐나다에 머무는 외국인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캐나다에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임시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캐나다는 이런 외국인들의 해외 자산에도 세금을 징수해요.

 

정확히는 그들이 본국에 (혹은 제3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게 하는 의무 규정이 있죠.

 

캐나다 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나 자산은 당연하지만,

 

캐나다에 오기 전에 내가 구입한 부동산을 신고하고,

 

기타 소득들 (금융 소득, 임대 수입 등) 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니

 

많은 분들이 조금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세금으로 굴러가는 복지국가라서 그런가 봐요.

 

캐나다에 지내는 동안 너희가 누리는 만큼 세금도 현지인 기준으로 내라~

 

(특히 중국이나 아시아의 부자들이 대상이 되는 거 같아요)

 

 

예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볼께요.

 

한국에서 캐나다에 학생 비자로 유학 온 A씨.

 

캐나다에 온 후 두번째 해부터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요.

 

10만달러 (약 1억원) 이상의 해외 자산과 해외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죠.

 

 

한국 부동산 (한국에 가지고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

 

- 지난 1년간 최고 매매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

 

 

 

한국 소득

 

- 월세 수입, 은행 예금 이자, 주식 배당 수익 등등

 

 

자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한국은 1주택 비과세나 금융 소득에 대해 기관에서 알아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려면

 

일일이 내가 찾아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거든요.

 

세전 소득으로 말이죠.ㅎㅎ

 

 

그리고,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경우,

 

한국에 체류하는 아빠의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생겨요.

 

이건 따로 세금을 내진 않지만,

 

캐나다에 머무는 가족에 대해 베네핏 지급 기준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네요.

 

캐나다에서는 무소득자 / 저소득층이겠지만,

 

실제 한국에서 아빠가 엄청 돈을 잘버는 고소득자, 부자라면

 

베네핏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5년 이상 살다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입국 시점 부동산 실거래가와 출국 시점 실거래가의 차액에 대해

 

부동산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출국세 (Departure Tax) 라는 세금을 메겨요.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어도 매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게 뭔 개소린가 싶죠?ㅎㅎㅎ

 

이러니 어중간하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민 오지 않거나,

 

아니명 아예 다 팔아서 처분하고 현금으로만 가지고 입국하는게 속 편해요.

 

안그러면 매년 세금 신고하랴, 세금 납부하랴 머리만 아프죠.

 

 

단! 부동산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채에 대해서는 신고 안해도 돼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캐나다를 떠나면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이 없다면 딱히 신고할 거리가 없을텐데요,

 

우선 부동산은 가지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대체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정보는 한국 - 캐나다 간 금융정보 교환 프로그램의 예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 해두는게 좋겠지요.

 

혹여나 중간에 CRA에 발견되면 가산세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주권자/시민권자는 국민이니까 전수조사한다 쳐도

 

일반 외국인 개개인의 계좌를 누가 일일이 다 확인하겠어요.

 

그거 세금신고 누락된 거 다 찾아봐야 얼마나 세금 징수한다고요.

 

아주 부자라면 회계사 고용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고하겠죠.

 

우리같은 소시민들은 신고할 거리도 없고,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겠네요.

 

어쨋든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여부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외국인도 세금을 내야하는 캐나다.

 

복지 국가 캐나다의 이면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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