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생활/Life in Canada

변화하는 캐나다 이민정책: 워킹홀리데이가 2년?!

DOUX AMI 2023. 7. 17. 16:05

지난 시간에 캐나다 이민정책 변화의 큰 흐름인

 

STEM 위주 이민 수용에 대한 기조를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아래 이전글 링크 참조)

 

이번에는 그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소식이 된

 

워킹홀리데이 정책 변경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라 하면,

 

캐나다 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등 영연방 국가 및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제공되는 제도이죠.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보면,

 

위와 같이 23개국과 협정이 맺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비자 신청 기간 및 모집인원, 어학연수 가능 기간, 취업기간 

 

각 국가별 제한사항에 대한 정보도 세세하게 안내되고 있는데요.

 

보시는바와 같이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죠.

 

 

만 18세 ~ 30세의 청년들에게 해외에서의 학업, 취업 등을 통해

 

그 국가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발표한 정책은 좀 더 파적이었죠.

 

 

캐나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맞춰

 

한국과의 수교를 확대 개방한다는 명목하에 발표된 내용으로,

 

비자 연령대를 30세에서 35세까지 확대하고,

 

인턴쉽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새로운 스트림을 확대하고,

 

최대 24개월까지 두번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발표였어요.

 

인원수도 기존의 4,000명에서 12,000명까지 확대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호주 국적 신청자는 무제한으로 받음)

 

 

여기서 우리는 캐나다가 이렇게까지 문호를 개방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해요.

 

일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뜩이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캐나다에서는

 

이민정책을 적극 시행하면서도 양질의 젊은이를 더 원하는데요.

 

그냥 이민자 확대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몰리겠지만,

 

워킹홀리데이를 확대하면 젊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게다가 2년까지 확대해주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만으로 와서 6개월정도 연수하고,

 

1년 정도 일해서 캐나다 경험이민(CEC Express Entry) 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죠.

 

영어 점수가 부족하다면, 외곽지역에서 주정부이민을 진행해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젊은 노동력 수혈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왜 한국일까요?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캐나다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네요.

 

무슨말이냐면, 한국 젊은이라면 영어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학력이나 문화 수준, 경제 규모 어디로봐도 더 이상 중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는 거죠.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이민자를 유입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개발국가, 학력이나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낙후된 국가 출신을 받고 싶지는 않을거잖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문호를 더 크게 개방한다는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이상 LMIA 같은 불공정 비자에 놀아나지 말고

 

2년 동안 마음껏 캐나다를 경험하고,

 

또 원한다면 캐나다 영주권에도 도전해서 드넓은 세계 속에 살아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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