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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 (Canada Child Benefit): 차일드 베네핏 신청방법

DOUX AMI 2023. 4. 10. 10:49

캐나다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죠.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 복지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영연방 국가들 중 하나라서 그런지

 

여러가지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오늘 얘기할 차일드 베네핏 이에요.

 

CCB (Canada Child Benefit) 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CTB (Child Tax Benefit) 이라고 부르기도 했나봐요.

 

어쨋든 지금은 모두 CCB 라고 부르더라고요.

 

 

우선 신청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영주권자/시민권자 인지

 

- 임시거주자 (학생비자, 취업비자)의 경우 18개월이 지났는지

 

본인이 이 중 하나에 속하면 신청하면 돼요.

 

아, 물론 양육중인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겠죠.ㅎ

 

 

수급 금액은 CRA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2억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베네핏을 받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아이 한명 당 대략 $500 (약 50만원) 정도 매달 받죠.

 

아이 한명당 태어나서 만 18세 가 될때까지 계속 받는 거에요.

 

이래서 세금 많이 걷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ㅎ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물론 한 $50 ~ $70 정도 주고 회계사한테 맡겨도 돼요.

 

그치만 정말 별거 없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돼요.

 

우선, 세금 신고를 하셨을테니 본인 CRA 어카운트가 있으시겠죠?

 

우편 신고도 가능하지만 답답함을 못견디는 우리 한국인들에겐

 

온라인 신고가 제일 편리하겠죠?

 

 

정부 사이트에서 CCB 검색하면 아주 자세히 잘 알려줘요.

 

CRA 로그인 해서,

 

Apply for child benefits 메뉴로 들어가서

 

본인 정보 확인 후, 자녀 인적사항 등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엄마가 신청하길 권장하고 있어요.

 

자녀의 양육권이 엄마에게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빠가 신청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엄마 동의서 같은 것도 필요하고

 

좀 귀찮아지니 웬만하면 그냥 엄마가 신청하시길 바래요.

 

아, 성 소수자 존중 국가라서 그런지 동일 성별 부모의 경우

 

서류가 필요없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적응 안돼죠...ㅋㅋ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정부사이트에 간략히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말이 많고, 자녀 거주 입증 가능 서류 종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죠.

 

제 경험 상 필요한 서류는 크게 3가지에요.

 

1.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2. RC66SCH (Status in Canada and Income Information)

 

3. Supporting Documents

 

1번과 2번은 인터넷에 워낙 입력 관련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 생략할게요.

 

사실 뭐 많이 적을 것도 없고 다 개인 인적 사항 관련된 내용이라 어려울 것도 없어요.

 

서류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rc66.html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includes 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programs - Canada.ca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includes 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programs For best results, download and open this form in Adobe Reader. See General information for details. You can view this form in: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www.canada.c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rc66sch.html

 

대신, 3번 추가 서류 (Supporting Documents)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 증명 / 자녀 출생증명 / 거주증명 / 비자상태 / 자녀양육증명

 

이 다섯가지 카테고리에요.

 

여기에다 만약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입국 18개월 확인을 위해 입국일자 증명을 해줘야겠죠.

 

 

저의 경우는 워드 한 파일에 이미지 파일로 다 올려서

 

이렇게 리시트를 만들어서 각 항목별 증명을 서포팅 했죠.

 

출생증명에서 자녀 기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거기에 엄마아빠 함께 표시되고

 

혼인신고일도 명시가 되기 때문에 결혼 증명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주증명 집 계약서, 은행에서 받은 우편물, 운전면허증으로 했고요.

 

물론 모든 서류들의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로 동일해야 해요.

 

자녀 양육 증명은 현재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서 부모와 함께 지낸다는 걸 보여주는건데요.

 

학교 입학 허가서, 클럽 활동 신청서나 영수증 같은 걸로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면 매달 20일 즈음 CRA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최대 1년 소급 적용도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해도

 

첫 지급 시, 지나간 기간에 대한 지급금까지 한번에 입금이 돼죠.

 

이상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셀프 신청 방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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