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생활/Life in Canada

2023년 캐나다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DOUX AMI 2023. 2. 8. 23:25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법이나 행정규칙들이 생기죠.

 

한국도 그렇듯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2023년 새해에 캐나다에서 새롭게 바뀌는 법과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에요.

 

 

1. Higher Payroll Deduction

 

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연금(CPP) 고용보험(EI)이 모두 오르네요.

 

CPP의 경우 기존 5.7% 에서 5.95%로 오르고,

 

그에 따라 상한선이 $3,499.80 에서 $3,754.45로 오르게 되었어요.

 

EI의 경우, 연간 최고 지불금액이 $952.74에서 $1,002.45까지 오르네요.

 

이로인해, 모든 근로자의 평균 연간 실소득은 $305 감소할 것이라고 해요.

 

그만큼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니 받아들여야겠죠?

 

 

2. Two-year ban on foreign homebuyers

 

향후 2년간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금지됩니다.

 

주택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에서 지난 여름에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하지만 취업 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 난민 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가 된다고 하네요.

 

집값 잡기는 전세계적으로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렌트비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3. Federal carbon price increase

 

연방 탄소세가 증가하네요.

 

4월 1일부터 1톤당 $50에서 $65로 증가한다고 해요.

 

탄소세가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우선 제일 먼저 주유소 기름값에 영향을 줘요.

 

각 가정마다 미니밴 주유에 $10.88를 더 지불하게 될 거라고 해요.

 

게다가 7월 1일부터 Clean Fuel Regulation 정책의 영향으로

 

휘발유 값이 더 상승할거라고 하니 걱정이네요.ㅠㅠ

 

차 없이 살 수도 없고 말이에요.

 

 

4. First annual TFSA limit increase since 2019

 

2019년 이후 처음으로 TFSA (Tax-Free Savings Account)의 연간 한도가

 

$500 더 오른 $6,500 이 된다고 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과세 예금인데요,

 

한국이나 캐나다나 절세 혜택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다 관심이 많죠.

 

 

5. New laws affecting jury duty

 

한국에서는 생소한 배심원 활동에 영향을 주는 새 법률이에요.

 

예를 들면 잔인한 증거 자료를 보거나 하는 경우,

 

법정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원래 법정에서는 재판정보에 대한 논의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 S-206 법안 통과로 도움이 필요한 배심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1월 중 발효될 예정이에요.

 

 

6. New rules for operating trucks, buses

 

1월 1일부로 각 주를 넘나드는 트럭과 버스는

 

운행 시간 기록을 위한 전자장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기존에는 수기로 작성했는데, 아무래도 안전운전을 위한 규칙인 것 같네요.

 

 

이렇게 연방 단위로 바뀌는 6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각 주별로 한 번 살펴볼까요?

 

 

BC주

 

① New homebuyer protection preiod rules

 

1월 3일부로, 신규 집 구매자 보호를 위해 3일간의 소비자 보호 기간을 둔다네요.

 

집에 이상은 없는지, 대출 등 금융 안전을 위한 조치래요.

 

② Minimum age requirements for hazardous work

 

1월 1일부로, 위험 업무에 대한 최소 연령 기준이 생기네요.

 

예를 들면, 건설현장 업무는 최소 16세,

 

전동톱 사용 업무는 최소 18세 등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죠.

 

③ Drug decriminalization

 

1월 31일부로,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18세 이상 성인은

 

2.5g 까지는 아편을 포함한 마약류를 소지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opioids (such as fentanyl), cocaine, methamphetamine and MDMA (or ecstasy)

 

엥?! 3년간의 마약류 위험사태에 대한 싸움의 실험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저는 기사를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알버타주

 

① Inflation relief measures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으로 돈을 푼다는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 연소득 $180,000 이하 노인의 경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

 

6개월 간 $100씩 총 $600 을 받을 수 있는 식이에요.

 

② Fuel tax drop

 

1월1일부터 7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유 세금을 낮춘다네요.

 

리터당 13센트씩 받는 주유세금이 멈춰진다고 하니

 

확실히 생활비 낮추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역시 산유국 부자 지방 답네요.ㅎㅎ

 

 

사스카츄완주

 

① Minimum wage increase

 

10월 1일부로 최저시급이 $14로 오르네요. 와우~

 

② New centralized online schooling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온라인 교육 과정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근데,,, 애들은 학교 가야 부모들이 편한건데...

 

 

매니토바주

 

① Minimum wage increase

 

4월1일부터 65센트 오른 시간당 $14.15 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10월 1일까지 $15까지 올릴 계획이래요.

 

② New disability income support program

 

장애인 소득 보조 프로그램이 1/2차에 걸쳐 실행된다고 해요.

 

1차는 1월 1일에 시작한다고 하니,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온타리오주

 

① Easier access to certain medications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없이 13가지 경미한 질환에 대한 약 처방이 가능해져요.

 

질환에는 피부염, 결막염, 생리통 등이 포함되네요.

 

헤르페스 물집이나 위산역류, 요로감염 등 전혀 경미하지 않아요. ㄷㄷ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네요!

 

hay fever, oral thrush, dermatitis, pink eye, menstrual cramps, acid reflux, cold sores, and urinary tract infections

 

② Ontario drug plan chages

 

3월 31일부터 ODB (Ontario Drug Benefit)에서 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약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행한다고 해요.

 

노인과 취약계층에 더 저렴한 약을 공급하기 위해서겠지요. 박수 짝짝짝~!!

 

③ Naloxone required in some workplaces

 

우선 Naloxone이 뭐냐면 아편 과다 복용 역전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아편 과다복용자나 그럴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이 약물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거지요.

 

 

퀘백주

 

① Changes to privacy laws

 

퀘백 개인정보 보호법 Law 25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수집에 대한 변화가 있네요.

 

자신의 이름과 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게 할 권리가 있어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해요.

 

② No more work permits for some international students

 

9월1일부터 PGWP가 정부지원 프로그램 졸업자에게만 주어지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네요.

 

퀘백 유학 준비중이신 분들은 꼭 명심하셔서 계획에 참고하세요!

 

 

뉴브런즈윅주

 

① Sweeping municipal governance reform

 

지역 단위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다네요.

 

104개에서 78개의 단위로 줄이고,

 

다수의 로컬 서비스 구역을 12개의 새로운 구역으로 통합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요.

 

공평한 세제 편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요.

 

② Changes to how kids learn French in school

 

9월부터 초등학생의 프랑스어 수업시간이 줄이는

 

새로운 French immersion program 이 시행된다고 해서 논란이 있어요.

 

프랑스어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네요.

 

 

노바스코샤주

 

① Minimum wage increases

 

4월 1일부터 70센트가 오른 $14.30 이 적용되며,

 

10월 1일부터는 $14.65 로 오를 거라고 해요.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좋아해야 하나요 싫어해야 하나요. ㅎㅎ

 

② Arrival of carbon pricing

 

탄소세에 진심인 캐나다네요.

 

7월 1일부터 연방 탄소세 부과에 맞춰 부과될 거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각 가정이 매3달마다 $248 리베이트를 받을 거라는 걸까요?!

 

③ New rules for short-term rentals

 

4월1일부터 모든 단기 렌탈은 NS Tourist Accommodations Registry에

 

매년 등록이 되어야 하고 온라인플랫폼에 등록 넘버를 게시해야 한다네요.

 

무허가 불법 숙박업 단속의 일환인가봐요.

 

 

PEI주

 

① Minimum wage increases

 

80센트 상승한 $14.50 가 1월 1일부터 적용되네요.

 

10월 1일부터는 $15 이 적용되고요.

 

② Arrival of carbon pricing

 

노바스코샤주와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연방 탄소세가 적용되고요,

 

이에 따라 PEI 가정은 3달마다 $240 의 리베이트를 받게 될거라네요.

 

탄소 배출이 적은 지역은 다른 주에 탄소배출권을 팔아서 리베이트를 받나봐요?!

 

③ Changes to basic income tax exemption

 

비과세 소득기준이 $750에서 $12,000으로 올라간데요.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이 더 늘어나는군요.

 

 

뉴펀들랜드주

 

① Minimum wage increases

 

4월 1일부터 $14.50 가 적용되네요.

 

10월 1일부터는 $15 이 적용되고요.

 

② Arrival of carbon pricing

 

노바스코샤주, PEI주와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연방 탄소세가 적용되고요,

 

이에 따라 PEI 가정은 3달마다 $328 의 리베이트를 받게 될거라네요.

 

 

유콘 준주

 

① New rules for animal protection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강화된 법률이 발효된다고 해요.

 

높은 수준의 케어와 모든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포괄적 법률인 것 같네요.

 

 

노스웨스트 준주

 

① Changes to how minimum wage is adjusted

 

9월 1일부터 새로운 공식을 반영해서 최저임금이 $15.20 로 조정된데요.

 

 

휴우 꽤 많은 변화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최저임금 상승이 예상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새로운 법이나 규칙이 시행되겠네요.

 

뭐가 됐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행복하고 편리한 삶을 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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