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생활/Life in Canada

Pay Stub (Payslip) 과 Pay Cheque : 차이점, 보는 법

DOUX AMI 2022. 6. 2. 05:22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면 당연히 급여를 받게 되죠.

 

이 급여를 e-Transfer라고 해서 은행 계좌에 직접 쏴주기도 하지만,

 

체크 수표로 제공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쨋든 급여 내역이 궁금한 우리들에게는 명세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Pay Stub (Payslip) 과 Pay Cheque 의 차이점과 보는 법에 대해

 

한 번 포스팅해 볼께요.

 

 

 

먼저, Pay Cheque는 한마디로 수표에요.

 

은행에 가져가서 내 계좌로 입금할 수 있죠.

 

위 사진에서 보시면,

 

1. 지불한 사람 (오너 or 회사)

 

2. 금액 (영문)

 

3. 금액 (숫자)

 

4. 받는 사람

 

5. 지불한 사람의 서명

 

어디서 누구에게 주는 페이이고 얼마인지가 적혀있는 거죠.

 

캐쉬잡인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수표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 계좌이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페이체크를 받을 일은 없을 거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게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Pay stub 또는 Payslip 이라고도 하는 급여 명세서에요.

 

정식 명칭은 Earning Statement에요.

 

아마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의 이미지는 제가 IKEA에서 잠시 파트타임으로 학생 때 일했을 때 받았던 명세서 인데요.

 

대부분 이런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예시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1. 근무기간 및 급여 지급일 (보통 2주 단위로 급여 지급)

 

2. 급여 수령인 정보 (이름 및 주소)

 

3. 본인 시급, 근무 시간, 급여, 연간 누적 급여 + Vacation Fee (4%)

 

여기에, 15일 이상 근무했을 시 공휴일인 경우 나는 근무가 아니어서 쉬더라도

 

Statutory Holiday Payment 를 평균급여만큼 추가로 받게되요.

 

만약 그날 일을 한다면 위에 말한 페이 + 공휴일 1.5배 시급 책정으로

 

 2.5배의 급여를 받게 되겠죠?

 

4. 세전 총 급여액

 

5. 차감 세금 (연금, 택스)

 

6. 총 세액

 

7. 본인 시급, 실수령액, 연간 누적 실수령액

 

 
 

 

다음 장에는 이전 정보 중 이름과 실수령액이 다시한 번 표시되어 있고요.

 

이건 체크가 아니다! (This is not a check!!!) 라고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네요.ㅎ

 

 

제가 이번 포스팅을 한 이유는,

 

일부 악덕 업주, 특히 법 안지키는 한인 업주들을 피하려면

 

내가 받아야 될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아는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4% Vacation Fee를 급여에 함께 안주고,

 

나중에 따로 모아서 퇴직금 형식으로 주기도 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적게 줘도 할 말이 없잖아요?

 

특히나 악덕업주들은 Vacation Fee  Statutory Holiday Payment의 존재를

 

말도 안하고 그냥 일한 시간만큼 최저 시급만 쳐서 주고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 할 예정이에요.

 

어쨋든, 내가 일하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으려면,

 

꼭! 꼭! 페이스텁이나 페이슬립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업주에게 쫄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왠만하면 미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셔서

 

법 잘 지키는 외국인 오너 밑에서 일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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