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비자 서류 신청을 위한 서류 IMM5710 작성법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https://thegift.tistory.com/413
오늘은 IMM 5713 서류와 그 작성법에 대해 한 번 포스팅할께요.
먼저 이 서류는 가족 전체의 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할 때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나머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알리는 용도에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청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명도 되고요.
보통은 PGWP 신청자 (주 신청자)가 대표가 되지요.
나머지 가족의 비자는 이 주 신청자의 PGWP 기반으로 발급되는거니까요.
그럼 각설하고 자세한 서류 내용을 한 번 살펴볼께요.
[파일 다운로드]
보시다시피 1장 짜리 서류로 IMM5710 에 비하면 훨씬 간단한 서류에요.
Section A
1. 대표 신청자 이름
2. 대표 신청자 생년월일
3. 가족 구성원 (Family Members) 과 대표 신청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Section B
대표 신청자에게 가족 대표로서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서명이에요.
아울러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명할 필요가 없으니,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Section A 리스트에는 올라가되
Section B 에 서명은 안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Section C는 주 신청자의 서명과 작성 날짜를 적어주면 끝이에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다음에는 IMM 시리즈의 마지막 IMM5708 에 대해 소개할께요.
덧)
IMM5257은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 전 비자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라
캐나다 내에서 PGWP 신청 시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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