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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캐나다에서 일할 때 세금 신고서 TD1, TD1BC 작성법

DOUX AMI 2022. 4. 4. 15:23

세금으로 돌아가는 선진국들 중 하나인 캐나다.

 

여기서는 직장이 있던 없던 매년 CRA에 세금신고를 하지요.

 

그리고,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들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어요.

 

바로 TD서류인데요.

 

TD1은 연방정부용, TD1BC는 주정부 (저의 경우는 BC)용이지요.

 

근데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뭔지부터 알고 작성을 해야겠죠?

 

구글에서 일단 검색해봅시다.

 

What is TD1?

The TD1 Personal Tax Credit Return is a form used to determine the amount of tax to be deducted from an individual's employment income or other income, such as pension. In addition to the federal TD1 form, there are also provincial ones specific to each province.

 

> TD1은 연방정부에 개인의 세액 산출을 위한 공제항목을 미리 신고하는 용도

 

What is td1bc form?

These forms are used by the employer or payer to determine the amount of federal and provincial or territorial tax to be deducted from an individual's employment income or other income, such as pension income.

 

> TD1BC는 주정부 세액 산출을 위한 개인 소득을 신고하는 용도

 

즉,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고 세액 산출을 하기 위한 용도라는 거네요.

 

작성해서 고용주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인이 바뀔 때마다 (이직 등의 사유)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볼까요?

 

 

[TD1 작성법]

 

개인정보와 생년월일, 주소, SIN 등 기본인적사항 작성을 해줘요.

 

Employee 넘버는 고용주가 직접 작성할테니 비워두시면 돼요.

 

 

1. 그 해의 기본세액 공제액이에요.

 

연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151,978 이상)엔 별도 폼을 작성하라는 안내가 있어요.

 

2. 18세 이하 장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Infirm children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얘기해요.

 

3.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4. 연금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단, CPP등 기본연금항목은 제외에요.

 

5. 학비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6. 장애인 공제 항목이에요.

 

7.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공제 항목이에요.

 

배우자의 연소득이 1번의 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 입력해요.

 

배우자가 장애가 있으면 연소득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가요. (+$2,295)

 

 

8. 배우자가 없는데,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항목이에요.

 

그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번 항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작성하지요.

 

9. 18세 이상의 장애 부양가족 또는 장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해당이 되면 작성하는 항목이에요.

 

10. 9번이 eligible dependent or spouse에 관한 항목이라면,

 

이 항목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infirm dependent에 대한 공제항목이에요.

 

9번 보다도 소득 수준이 더 낮은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항목으로,

 

해당되신다면 TD1-WS를 작성하셔야 해요.

 

11. 배우자의 공제 항목을 넘겨 받는 항목이에요.

 

12. 피부양자로부터 공제 항목을 넘겨 받는 항목이에요.

 

13. 1~12번까지 항목의 모든 금액을 더해서 입력하는 항목이에요.

 

 

뒷장에도 여러 선택항목이 있는데요.

 

투잡 이상 뛰시는 분들은 첫번째 체크박스 클릭하시고,

 

앞장의 2~12번은 비워두시고, 13번에 "0" 입력하시면 돼요.

 

두번째 체크박스는 모든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의 합이 13번 항목보다 적을 경우에요.

 

그 아래 Non-residents 항목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주권, 시민권 이런거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중이면 다 resident에요.

 

즉, 해당 안되니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첫번째 $박스는 북부 지역 테러토리 거주가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두번째는 미리 조금 더 세금을 내고 싶은 경우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징 당하기 싫은 경우 미리 더 내라는 거네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사인하고 날짜 입력하면 끝이에요.

 

 

[TD1BC 작성법]

 

TD1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입력하면 되고요. (개인정보와 생년월일, 주소, SIN 등)

 

마찬가지로 Employee 넘버는 고용주가 직접 작성할테니 비워두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TD1과 비슷한 형식이에요.

 

1. 기본 공제액 항목이고요.

 

2. 65세 이상 노년층 공제항목이에요.

 

3. 개인연금 공제항목이고요.

 

4. 학비 공제항목이에요.

 

5. 장애인 공제항목이에요.

 

6. 배우자 공제항목이에요. (단, 배우자 연간 소득 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7. 부양가족 공제항목이에요.

 

8. 장애 배우자 /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항목이에요.

 

9. 배우자로부터 넘겨 받는 공제항목이에요.

 

10.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으로부터 넘겨 받는 공제항목이에요.

 

11. 1~10번 총합이에요.

 

 

TD1에서 설명했던 1명 이상의 고용주에 동시 일하는 경우 (투잡)에요.

 

공제는 메인잡에서 한 번 작성했으면 또 할 필요가 없으니,

 

앞장의 2~10번은 다 비우고 11번에 "0"을 입력하면 돼요.

 

역시나 두번째 체크박스는 모든 급여의 합이 11번 항목보다 적을 경우에요.

 

체크하면 급여에서 세금 공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사인 및 날짜 입력해주면 끝이에요.

 

 

어때요? 복잡해보이시나요?

 

잘 모르고 어렵다면 그냥 두 양식 다

 

1번, 마지막 항목 기본공제금액 적어내고, 나머지 다 0으로 작성해서 내셔도 돼요.

 

뭐 어차피 월급에서 미리 떼나, 연초 세금신고 때 한꺼번에 몰아내나 조삼모사니까요.

 

그래도 뭐가 뭔지 알고 하는게 모르고 하는 것 보다는 낫겠죠?

 

다음에 또 세금 신고 관련 내용으로 이어서 포스팅 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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