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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초등 자녀의 취학 의무: 온라인 취학통지서 제출부터 입학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하는 방법

DOUX AMI 2022. 1. 28. 00:05

오늘은 한국 국적 아이들이 해외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경우

 

한국에서 입학 나이가 되었을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인

 

초등학교 입학 유예 / 면제 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령 시행법 제 2장 의무교육 제15조 ~ 제18조를 보시면,

 

각 지역 읍면동장은 만6세 입학연력이 되는 그 전 해 12월 20일까지

 

지역 아이들에대한 취학통보를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해야하고,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소재 확인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어릴 때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나와있던 부모님들 중에

 

갑자기 이전 한국 거주지로 아이 입학 통지서가 나왔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

 

 

다행히 제28조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유예 혹은 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취학통지서를 먼저 제출해야 해요.

 

입학 전년도 12월 12일까지 서울시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에서도 입학 대상 아이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조회 및

 

해당 학교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거에요. (별도 프린트도 가능해요.)

 

이걸하는 이유는 거주지 학교를 우선 배정 받아야

 

입학 담당 선생님과 연락을 통해 취학의무 면제/유예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국에 갈 상황이 못되는 경우

 

반드시 먼저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 조회 (발급)를 해야겠죠?

 

이거 시기 놓치면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요..

 

 

그 다음은 해당 학교의 담당 선생님과 연락을 하는 거에요.

 

보통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는데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 이메일, 게시판 등으로 먼저 연락을 하셔서

 

입학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요즘은 워낙 아동 피해 사례가 많다보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영상 통화 등으로 직접 아이를 확인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학 유예/면제에 대해 상담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입학 유예와 면제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보호자와 학생 입장에서는

 

유예의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고,

 

면제의 경우 다시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아예 교육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면제 신청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 취학의무면제신청서 (학교양식)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학교양식)

 

3. 위임장 (학교양식)

 

4. 가족관계증명서

 

5. 전가족 출국사실증명서

 

6. 아동 재학증명서

 

7. 부모 해외 취업 또는 학업 등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류

 

1~3번은 학교에서 양식을 보내주는데,

 

3번 위임장의 경우 입학면제/유예에 관한 학교 소집에

 

학부모를 대신해서 참석할 친인척을 지정해달라는 건데요,

 

국내에 참석 가능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 담당 교사와 협의해서 예외처리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4~7번은 학부모께서 개인 사정에 맞게 준비해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요.

 

참고로, 5번 출입국사실증명서의 경우에

 

성인인 학부모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는 한국 휴대폰 번호 공인인증서가 없는 관계로

 

해외 거주 비자 사본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도 담당 교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6번 자녀 재학 증명서의 경우,

 

해외 현지에 재학중인 학교에

 

Certificate of Enrollment (또는 Student Records)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돼요.

 

 

 

모든 서류가 다 제출되고 나면

 

학교 내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및 통보를 해주고 행정 상 면제/유예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해외에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면 되겠죠?

 

정말, 이메일과 카카오톡 (영상통화), 온라인 민원서비스 가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돌아보니 아찔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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