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우려로 인한 게시물 중단 조치를 받았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볼께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옳고 그름에 따라
경중은 있을지라도 모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
언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네요.
인터넷창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 즉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설사 사실이더라도 얘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무튼, 이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고
게시물이 게재 중단이 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침착하게 내용을 살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네이버 보다 친절한 카카오>
일단, 제가 같은 내용의 포스팅을 네이버와 카카오에
모두 하다 보니 동일한 제재를 받으면서
두 포털 서비스의 차이를 알게 되었어요.
네이버는 누가 신고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데 반해
카카오는 그러한 신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네요.
포스팅 내용에 언급된 인물이 많아서,
누가 문제가 된건지 알 수 없던 찰나에
그나마 카카오 덕분에 포스팅 수정이 가능했네요.
이의신청
이의 신청은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돼요.
이메일 본문에 보면 링크가 있어서
클릭 후에 아래처럼 연결된 화면에서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게시물 복원 통보가 가게 되고,
이 경우 추가적인 법적 행동이 따를 수 있다는 거에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외국국적을 가진 의외의 연예인(링크 참조)이라는
리서치 결과를 포스팅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연예인의 경우 법률 대리인 (소속사)을 통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려지기 싫은 내용이 알려지는 거 자체가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포스팅이 인터넷에 올라와있다면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ㄷㄷ
Best Practice
가장 편한 해결법은 그대로 해당 포스팅은 삭제하는거에요.
30일 지나면 자동 삭제인데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욕설이나 모욕적 컨텐츠가 아니라면
저처럼 해당 포스팅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인물, 내용은
제외하거나 수정해서 다른 포스팅을 하는거죠.
법적 공방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게 상책이에요.
당연히 블로그에 욕설이나 비방은 안하겠지만
(욕설이나 비방이었다면 중단조치가 아니라 바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죠.ㅎ)
행여나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피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돈과 시간이 남아돌아서, 아니면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뭐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무턱대고 재게시 요청하시진 마시고, 부디 사려깊게 행동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팁!
수많은 온라인 포스팅 중에 어떻게 알고 내 글을 신고 하는 걸까요?
당연히 검색 태그를 타고 들어왔겠죠?
그러니, 포스팅 수정하실 때 태그도 잘 살피시길 바래요.
이상 게시물 신고에 대한 저의 대처법 제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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