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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육아 휴직의 모든 것 : 신청부터 모바일로 급여 수령까지

DOUX AMI 2020. 11. 11. 15:36

 

요즘 경기도 어려워지고,

 

또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과

 

아빠들의 양육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육아휴직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등

 

육아휴직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드릴께요.

 

 

 

[제도 안내]

 

먼저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1.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각 1년 사용 가능

 

※ 2020년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 동시 사용 가능

 

3. 기간은 1년, 1회 분할 사용 가능

 

→ 2년, 3회 분할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4.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시 사업주가 거부 가능

 

 

그리고, 육아 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아요.

 

1~3개월 : 통상임금 80% (최소 70, 최대 150)

 

4~12개월 : 통상임금 50% (최소 70, 최대 120)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육아 휴직 특례 제도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요.

 

이건 보통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자가 아빠다 보니

 

이름에 아빠 육아휴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구요,

 

엄마가 두번째 사용자여도 혜택은 동일해요.

 

가장 큰 특징은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를 지급한다는 거구요,

 

이에 대해 25%를 사후 지급하는 제도도 적용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처음 석 달간 총 750만원을 받는거죠.

 

주의할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시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

 

자 그럼 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우선 사업자에게 휴직 의사를 밝히고요,

 

통상 최소 한 달 전에 얘기하라고 하죠.

 

세부적인 절차는 각 회사별로 다르니

 

이 부분은 사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돼요.

 

참고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유지가 되며 복직 후 경감 보험료가 일괄 추징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자격 유지 및 납부 예외로 처리되니 참고 하세요.

 

 

이제, 휴직에 들어갔다면

 

고용보험으로부터 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받아야 겠죠.

 

아래 구비서류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직업안정기관에 찾아가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빙 자료

 

사실 온라인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해줘야 되고요.

 

이후에 모바일 앱설치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매달 이 앱에 들어가서 한달씩 급여를 신청하면 돼요.ㅎ

 

대략 일주일 이내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더라고요.

 

 

중요한 사실!

 

휴직 급여는 매달 혹은 1년 뒤 한꺼번에 신청가능하고요,

 

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해요.

 

그 말인 즉, 휴직 들어가고 한 달 뒤

 

첫 월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이거 모르고 있다가 처음 한 달

 

생활비 빠듯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네요.ㅠㅠ

 

 

혹시나 휴직이 눈치보이신다면

 

전 그래도 과감히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와 함께 할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참고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복직 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뭐 까짓거 500 내고 말지 하는 사업주도 분명 있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요.ㅠ

 

 

일과 가정이 균형있게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포스팅을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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