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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6

복지국가 캐나다의 위엄: ACWB

어느날 한통의 이메일이 CRA로부터 왔어요. (CRA는 Canada Reveue Agency 로 캐나다 국세청이에요) ACWB 관련 메일을 온라인으로 보냈으니 로그인 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라는데 ACWB가 뭐지 싶었죠. 바로 CRA 사이트로 가봐야겠죠? 구글 검색 후, 항상 바로 접속이 안되고, 몇 단계를 거쳐야 해요. 왜냐면 CRA 접속 방법이 여러가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가입한 사람도 있지만, 회계사에게 일임한 경우에는 회계사들이 파트너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해서 접속 단계가 많이 나뉘어 있어요. 처음엔 헷갈리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져요. CRA 홈페이지에 무사히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 했어요. 지금은 이미 확인해서 없어졌지만 저 메일함에 안읽은 메일이 있으면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메일..

캐나다 거주 외국인의 해외 자산에 세금을 징수하는 캐나다

부자들이 세금 회피, 탈세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거나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마련했던 옛날 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나요? 이런 이유로 여러 국가 간 금융정보 공유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죠. 탈세나 자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고 당연한 일이겠죠. 캐나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확히는, 캐나다에 머무는 외국인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캐나다에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임시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요. 캐나다는 이런 외국인들의 해외 자산에도 세금을 징수해요. 정확히는 그들이 본국에 (혹은 제3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게 하는 의무 규정이 있죠. 캐나다 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나 자산은 당연하지만, 캐나다에 오기 전에 내가 ..

CCB (Canada Child Benefit): 차일드 베네핏 신청방법

캐나다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죠.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 복지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영연방 국가들 중 하나라서 그런지 여러가지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오늘 얘기할 차일드 베네핏 이에요. CCB (Canada Child Benefit) 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CTB (Child Tax Benefit) 이라고 부르기도 했나봐요. 어쨋든 지금은 모두 CCB 라고 부르더라고요. 우선 신청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영주권자/시민권자 인지 - 임시거주자 (학생비자, 취업비자)의 경우 18개월이 지났는지 본인이 이 중 하나에 속하면 신청하면 돼요. 아, 물론 양육중인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겠죠.ㅎ 수급 금액은 CRA에 신고한 전년..

PGWP 및 배우자 비자 갱신 후 꼭 해야 할 후속 조치

학생 비자에서 졸업 후 PGWP를 받거나, 배우자의 워크 퍼밋 연장 신청을 해서 새로 연장된 워크 퍼밋을 받거나 하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쁘죠.ㅎ 특히 요즘같이 비자 진행이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경우, 몇 달 씩 맘졸이며, 혹시나 내 비자가 거절 당하지 않을까 걱정과 불안에 떨죠. 그렇게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비자를 받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요. 바로 MSP / SIN / CRA 업데이트에요. 먼저 MSP에요. 예전 포스팅에서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 잘 소개해드렸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thegift.tistory.com/291 MSP (Medical Service Plan) 확장판 - 가족 추가 지난 번에 캐나다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들 3가지로 SIN 발급, MS..

[세금 이야기] CRA 세금 신고 후 계정 생성하기 (Turbotax or 회계사?!) ft. Passcode Grid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는 CRA (Canada Revenue Agency) 라는 곳에다 해요.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 같은 곳이죠. 세금 신고는 보통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데, 회계사라고 하면 뭔가 엄청 비쌀 거 같고 거리감이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한국과 달리 개인 세금 신고 업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비용도 $50 ~ $100 정도로 이용 못할 정도로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인 소득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료 프로그램을 사서 하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Turbotax 죠. 이렇게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 가면 프로그램을 파는 가판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구매할 수도 있어요. 정말 T4 하나 있고, 유..

[세금 이야기] CRA 세금신고 사전준비 - T4? T5? T2202?

한국처럼 캐나다도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매년 4월말까지 신고 기간이고, 이 때까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환급 또는 추징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년도 총 소득(근로 소득, 금융 소득) 과 공제항목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야겠죠? 그 중에서 범용적인 것 몇가지만 소개해 볼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밖에 없기 때문에, T4라고 하는 서류를 고용주로부터 받게 되요. 보통 3월이 되면 고용주가 제공하기 때문에 3월에 세금 신고를 많이 하죠. T5라고 하는 서류도 있어요.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으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 소득이 있을텐데요. 바로 그 정보에 대한 서류에요. T4와 마찬가지로 보통 3월 초에 우편으로 발송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