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에 EI 라는 것이 있는데요. Employment Insurance 라고 하는 고용 보험이에요. 한국에서도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 하나죠. 문득 예전에 한국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기억나네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야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로 쉽게 알 수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안하고 아래 지급절차 순서로 대신할게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고요, 아래의 자격요건에서 설명하듯이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의사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일정 기간 보험금을 받는건데요. 재취업 노력이라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항목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