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제2의 신사임당 혹은 창업 다마고치를 꿈꾸며
온라인 판매업/유통업에 도전을 하셨다가
쓰디 쓴 실패를 맛보고 폐업을 하시는데요.
물론 저도 그런 여러 실패 경험자 중 한 명 이었어요.
장사가 안되서 사업 접는 것도 속상한데,
폐업 신고 / 처리 하는 거 자체가 또 귀찮은 일인데요.
특히나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자 등록 말소 외에
통신판매업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해서 많이들 번거로워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두가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말소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중요 체크포인트 2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폐업신고일자!
12월31일을 넘기지 않으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든 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1월이나 2월에 했다면 다음해가 마지막 종소세 신고가 되겠죠?
연말이라면 해를 넘기지 말것! 잊지마세요.
부가세신고!
폐업신고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마쳐야해요.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하고 바로 진행하면 되니까
이거 미루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홈텍스에서 폐업처리 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업자등록은 원칙 상 서류(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다 아시죠?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텍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 집에서 편하게 홈텍스 사이트로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1.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폐업 통합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아래 "휴페업신고"로 들어가세요.
각각의 항목에 어려움 없이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ㅎㅎ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주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통합 처리!!
원래 통신판매업 폐업 처리는 민원24에서 별도 처리 해야 했지만,
요즘은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통합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
그러니 쉽게 홈텍스에서 한번에 다 끝내세요.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나중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 부가가치세 신고
홈텍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하단에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가세요.
간이과세자이시면 간이과세자 탭으로,
일반과세자이시면 일반과세자 탭으로 접근하시면
둘 다 정기신고 (폐업확정) 항목을 찾으실 수 있어요.
세금 신고 시 중요한 부분은 신고기간을 잘 입력하셔야 해요.
처음에 상반기로 입력되어 있는걸 모르고 입력했더니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와서 당황했거든요.
꼭 신고기간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세요.
이 부분은 실적이 없는 경우 우측 하단 무실적신고를 누르시면
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실적이 없는거니 마냥 좋은 일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요... 😥
아무튼 이렇게 다 입력하고 내용 확인 후 제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처리가 끝났네요.
홈텍스 접속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업이 잘 되서 이런 폐업 신고 모르고 사시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 일이란게 내맘 같지 않으니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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