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캐나다도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매년 4월말까지 신고 기간이고, 이 때까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환급 또는 추징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년도 총 소득(근로 소득, 금융 소득) 과 공제항목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야겠죠? 그 중에서 범용적인 것 몇가지만 소개해 볼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밖에 없기 때문에, T4라고 하는 서류를 고용주로부터 받게 되요. 보통 3월이 되면 고용주가 제공하기 때문에 3월에 세금 신고를 많이 하죠. T5라고 하는 서류도 있어요.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으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 소득이 있을텐데요. 바로 그 정보에 대한 서류에요. T4와 마찬가지로 보통 3월 초에 우편으로 발송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