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죠.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 복지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영연방 국가들 중 하나라서 그런지 여러가지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오늘 얘기할 차일드 베네핏 이에요. CCB (Canada Child Benefit) 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CTB (Child Tax Benefit) 이라고 부르기도 했나봐요. 어쨋든 지금은 모두 CCB 라고 부르더라고요. 우선 신청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영주권자/시민권자 인지 - 임시거주자 (학생비자, 취업비자)의 경우 18개월이 지났는지 본인이 이 중 하나에 속하면 신청하면 돼요. 아, 물론 양육중인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겠죠.ㅎ 수급 금액은 CRA에 신고한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