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 국적 아이들이 해외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경우 한국에서 입학 나이가 되었을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인 초등학교 입학 유예 / 면제 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령 시행법 제 2장 의무교육 제15조 ~ 제18조를 보시면, 각 지역 읍면동장은 만6세 입학연력이 되는 그 전 해 12월 20일까지 지역 아이들에대한 취학통보를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해야하고,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소재 확인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어릴 때 아이를 데리고 해외에 나와있던 부모님들 중에 갑자기 이전 한국 거주지로 아이 입학 통지서가 나왔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 다행히 제28조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유예 혹은..